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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을 친정 아버지께서 빌려주셨는데요

부모님께 빌린 전세자금이 개인회생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 후 부모님 계좌로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내면 가능한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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