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 중이던 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자동차는 배우자 지분 1%, 제 지분 99%의 공동명의였고 이후 제 단독명의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회생 신청 전에 자동차 담보대출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공매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담보대출 사실을 몰랐고 명의변경 후에도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명의변경전에 담보가 설정된 경우, 새로운 명의자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2. 아마도, 남편분이 배우자님의 인감도장을 대신 날인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