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서류 늦게내서 기각당하고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했다는 문자받았어요ㅜㅜ [긴급질문]
보정서류를 늦게 제출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대리인 사무실의 담당자가 퇴사하여 서류 관리가 늦어졌고, 다른 곳을 찾아 재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사이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어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신청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명도소송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신청이 불가능하고, 명도소송이 확정되서 강제집행이 들어온 경우에는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