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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변제해당여부_우리캐피탈_차량 할부금 변제

기존 대출 약 8,000만 원의 이자율은 5~6%이고 차량 할부대출 약 600만 원의 이자율은 8% 이상이었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 차량 할부대출을 먼저 갚았고 친구에게는 형편이 나아지면 갚기로 했습니다. 이후 다른 금융채무는 연체 중입니다. 이 상환은 편파변제에 해당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금융기관에겐 이익을 지인에게는 피해를 준 경우이기 때문이기에 편파변제가 아닙니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지인에게 변제를 한 경우가 편파변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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