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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최저생계비 적용 기준

2023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았고 2024년에 채권자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1인가구 생계비로 약 117만 원을 인정받았는데 아직 인가 전이므로 2024년 생계비 약 133만 원을 적용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기준은 신청일인가요, 인가일인가요? 2. 배우자가 곧 퇴직할 예정이면 2인가구로 변경 신청할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신청 시점입니다. 2. 근로능력이 있는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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