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1. 인가결정 공고 PDF를 열려니 열람허가 대상이라고 나옵니다. 전자소송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2. 목록에 포함된 채권이 다른 회사에 매각되었다는 등기가 오는데 법원에서 별도 연락이 없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전자소송 상단 메뉴에 열람허가 메뉴가 있습니다. 2.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채권이면 인가 이후에는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