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담드릴 내용이 있어 먼저 글을 남깁니다.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조건부 개인회생이였는데, 직장이 변경되고 급여가 오른 후 바로 변경신고를 하지 못했고, 이후 납입금 완납 후 면책 신청을 하였는데, 보정명령이 첨부 파일처럼 나왔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보정서류 제출에 대해서 가이드를 받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변호사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1]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주신 답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변제금을 소급해서 내는 방식(일시납 혹은 분납)과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어떤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 알 수 있을까요? 2.,월급이 오른 만큼이라고 말씀주셨는데, 예를 들어 월급이 오른 차액분이 200만원 이고 소급기간 12개월이면, 2400만원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것인가요? 권고문 받고 멍해서 일도 제대로 되지 않고....바쁘시더날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더운 날씨지만,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월급이 오른 만큼 변제금을 소급해서 낼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제금을 낼 수 없는 형편이면 그 사유를 밝히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추가 답변 1] 1. 변제계획안만 월급이 오른 달부터 수정하시면 됩니다. 소급분 납부는 일시납이든 분납이든 형편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납부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실 것이면 진술서는 필요없습니다. 2. 소급분을 낼 계획이면 일시납이든 분납이든 형편대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