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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정권고 중 변제계획안과 관련하여

변제계획안과 관련하여 항목중 '10. 기타사항'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기 바랍니다. [별제권부 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의 단축] 채권번호 0번 채권자 000의 별제권 예상부족액 확정결과에 따라 다른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월 변제예정액이 변동되어 [원금]의 전부를 변제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단축되면, 변제기간은 그 단축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최종 월의 월 변제예정액은 각 개인회생채권의 잔존 [원금]으로 한다. 이렇게 보정이 왔는데, 별제권부 채권이 다수인 경우 (예를 들어) 채권번호 1,2,3번 채권자 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의 별제권 예상부족액... 이렇게 작성하면 될까요? 그리고 위 내용이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해석도 부탁드립니다.별제권 예상부족액은 무엇인지 .. 회생자인 제게 좋은 내용인지 나쁜 내용인지 정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1.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2. 담보물이 예상외로 높은 가격으로 매각되면, 무담보채무액이 줄어들어 36개월 이내에 100% 변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100% 변제가 가능한 기간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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