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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났는데 내용증명 왔어요

카드사에서 내용증명 보냈어요....저번주 금지명령 나왔구요..채권사에 도달된것같은데도 보낼수 있나요? 어찌해야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금지명령이 송달된 후에 내용증명을 신청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내용증명의 내용이 변제촉구가 아니라 단순 안내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