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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준비하고있는데 궁금증이 있습니다

1.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주택담보대출 은행에서 바로 압류와 경매를 신청하나요? 담보권자가 대응하는 과정과 걸리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2. 주택에 1·2순위 담보대출이 있고 매물로 내놓았지만 아직 팔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해 담보권자가 압류하면 등기부에 바로 표시되나요, 경매를 신청해야 표시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보통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하면 인가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어차피 인가날 때까지는 중지되기 때문입니다. 2. 담보권자가 경매개시신청을 하면,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이 기재됩니다. 경매개시신청이 곧 압류신청입니다. 답변이 미비하면 추가질문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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