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전 채권양도(금액변동)로 인한 채권자목록수정 관련 질문입니다.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와 인가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한 채권이 양도되어 새 대부업체로부터 명의변경 및 계좌번호 신고서를 받았습니다. 개시 당시 부채증명서에는 원금 9,172,589원, 이자 239,988원이었는데, 양도 후 첨부된 증명원에는 원금 9,173,559원, 미수이자 1,046,26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을 수정할 때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바꿔 제출해야 하나요? 회생 중인데 이자가 늘어난 이유도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수정해서 제출하세요. 수정하셔도 변제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수정하지 않으면 일이 복잡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