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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금액 수정관련

개인 회생을 신청하고 보니 질문사항이 많네요~!! 제가 이전에 글을 올렸었는데요. 대부업계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이자가 너무 터무니 없어서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거든요. 오늘 연락이 왔는데 이자를 조정을 원하는거냐고 하는데. 제가 어제 개인회생을 이미 접수를 했거든요! 물론 이자가 많았던 그 부채증명서 금액그대로요! 이자를 조정해주면 다시 채권자 금액을 수정할 수 있는지랑, 그게 크게 의미가 있는지 잘 몰라서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일반적으로는 의미가 없지만, 법원에서 변제율이 너무 낮으니 변제금을 올리라는 보정이 나오는 경우에는 채무액이 줄면 변제율이 올라가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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