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권고
5월30일 날 제가 실수로 원채권자를 지우고 보내서 다시 이렇게 보정이 날라와서 30일 전 채권자 목록과 같이 다시 수정한 상태 입니다. 우선 신용보증재단에서 국민은행 관련채권 보증비율100% 하나랑 국민은행 95%로 그리고 하나은행100% 대위변제가 된 상태 입니다. 우선 부채증명서 금액과 이자 입력된 상태에서 구상채무 대위변제 받은 금액까지 입력은 된 상태입니다. 제가 현재 헷갈리는 부분은 주의할 사항2번에 원 채권자 채권금원도 대위변제금원 만큼 줄어든 채권액을 반영 하라는데 100%받은 대위변제가 2개 잇어서 그럼 투더코어줄 에서 원채권자는 삭제 하지않고 금액만 0원으로 하고 채권자 목록과 변제 계획안을 다시 뽑아서 제출 해야하는 건가요? 아님 원 채권자 원금이자 그대로 된 상태에서 대위변제만 삽입한 상태에서 보내야 하는건가요ㅠㅠ [추가 질문 1] 원채권자한테 부채증명서를 다시받을시 다시받은일자로 변경해야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대위변제란 보증인 또는 보증사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위변제를 하기 전의 보증인 또는 보증사를 “장래구상채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래구상채권자이 있는 경우 투더코어에서는 아래 그림처럼 옵션 항목에서 “구상”에 체크를 하면 보증인을 입력할 수 있는 입력항목이 생성되는데, 여기에 보증인 또는 보증사의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고, 발생원인에는 보증사로부터 발급받은 부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발생원인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장래구상채권자는 대위변제를 하고, 이를 법원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대위변제신고한 내용을 보고 채무정보를 수정하셔야 하는데, 아래 그림처럼 “대위변제”를 체크하시고, 대위변제자가 신고한 신고서를 보고 원금과 이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원채권자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반드시 다시 발급받아서 원채권자의 원금과 이자를 수정하셔야 합니다. 100% 보증인 경우에도 원금만 모두 대위변제가 되고, 이자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위변제로 인한 수정을 모두 마치셨으면,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은 다시 생성하셔서 다운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이자)산정기준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