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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에 지인에게 빌린 돈때문에 민사소송

지인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획률이 높습니다 만약 회생접수 후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인가까지의 스케줄은 민사송송이 끊날때까지 지켜봐야하는지요, 그리고 저가 별제권으로 주담대가 1억정도 있습니다,회생전에 통화했는데 인가 후에 경매들어갈가라고하는데 인가때까지 이자는 계속내야하는가요? [추가 질문] 변호사님 주담대가 회생시 인가나 폐지결정이 될때까지 이자는 내지 않아도 된다면 그 이후는 그 동안 내지 못한이자까지 다 내어야된는 거인지요? 변회사님 주담보의 채권자들이 회생인가후 바로 경매들 들어가겠다고합니다 그렇다면 주탐보 이외의 신용채무는 개인워커아웃을 진행 하는데 어려움은 없슾니카?즉 주담대의채권자들이 경매개시들하면 일반 신용채무내 햇살론은 개인워커아웃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채권자와의 민사소송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목록에 다툼있는 채권으로 포함시키면 됩니다. 2. 이자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 내지도 못합니다.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면 별도로 이자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경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밀린 이자까지 배당받아 갈 수 있습니다. 합의서대로 변제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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