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준비중 질문이 있습니다.
학교와 개인위탁 계약을 하는 방과후강사이며 평균 월수입은 약 160만 원입니다. 총채무는 약 7,000만 원이고 햇살론과 연금미납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재료비를 지급받으려면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해서 면세사업자를 냈습니다. 재료비 외 매출은 없는데 사업장 신고상 매출이 약 1,000만 원으로 잡힙니다. 실제 수업 재료비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개인회생 신청서에 기재하나요? 해당 사업자는 폐업신고한 상태입니다. [추가 질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발급해보니 천만원이 나와던데... 매입이 아니라 매출로 잡히는거 아닌가요? 후블방식이라 제가 카드나 현금으로 재료를 구입후 정해진 금액을 학교 고유번호로 계산서를 끊어준 뒤 통장으로 입금받았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매입하신 것이면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 헷갈리네요. 샀으면 비용이고, 팔았으면 매출입니다. 팔았는데 비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매출로 잡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비용 값을 받으신 것이니까요. 대신 카드로 구입한 것은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