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질문] 채권목록수정 및 변제예정액 수정

안녕하세요, 11-1 채권자가 11의 채권을 대위변제 했다면 변제예정액표에서는 해당 채권자 번호를 삭제 해야하나요? [첨부 표에서 질문 관련 부분] 채권자목록 11번 농협은행에는 국민행복기금의 6,568,793원 대위변제 후 잔존채권 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11-1번 국민행복기금에는 대위변제 신고금액 중 원금 6,568,793원, 이자 986,794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제예정표에는 11번 농협은행 행이 금액 없이 남아 있으며, 11-1번 국민행복기금 행에 원금과 변제예정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금액만 수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둡니다. 그런데, 내용이 조금 이상하네요. 투더코어를 사용하시기 권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