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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이후질문드려요.

개시결정 후 받은 통지서와 변제계획에 관해 질문합니다. 1. 월변제예정(유보)액 총계가 매달 납부할 변제금인가요? 2. 채권자 명의변경, 주소보정, 송달료 추납은 누가 해야 하나요? 3. 변제계획에 따른 적립금 납부는 무슨 뜻인가요? 4. 채권자 이의신청은 누가 어디에 하며 이의신청서는 누구에게 송달되나요? 5. 변제계획 인가와 면책결정은 어디에 공고되나요? 6. 면책신청은 언제 하나요? 7. 개시결정 후 밀린 3개월분을 납부했습니다. 앞으로 면책결정이 날 때까지 계속 변제금을 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월변제예정액 총계가 월변제금입니다. 2. 명의변경, 주소보정, 송달료 추납은 나홀로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사무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3. 적립금이란 인가전에 납부하는 월변제금을 의미합니다. 통지서에 나와 있는 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됩니다. 4. 이의신청은 채권자가 법원에 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나홀로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송달합니다. 5. 공고는 관할법원 홈페이지에 합니다. 6. 면책신청은 변제계획을 모두 수행한 후에, 즉 3년 후에 하는 것입니다. 7. 월변제금은 변제계획안에 나와 있는 회수만큼만 입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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