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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기각시 연체 등록에 관하여 재 질문 드립니다.

변호사님 현재 신용회복 중으로 장단기 연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으면 인가/개시(?)가 되기 전까지 연체가 되는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90일이 지나 장기연체로 등록 되면 연체 정보가 5년동안 등록 되니 회생이 3년에 끝나도 불이익이 있다는 것이 걱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요 는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으면 채권기관에서는 연체 로 봐서 90일 지나면 장기연체로 등록 되는지가 궁금 합니다. 추가 아래글에답변 주셔서 재 질문 합니다 회생이 진행되면 연체 정보가 삭제 된다고 하셨는데 회생을 하여도 5년동안 금융기관에서는 장기 연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추가 질문] 인가결정 후 연체정보가 해제되는 것과 삭제되는 것은 다른 의미 아닌가요? 신용평가회사 유료 조회에서 해제된 기록이 남아 있고 해제 후 5년 뒤 삭제되는 것으로 보여 걱정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으면 연체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재됩니다. 그러나 인가결정이 나오면 연체정보가 삭제됩니다. 그러니, 회생을 하시면 단기연체나 장기연체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연체정보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냥 거래기록인 것이고, 면책 후 5년 더 보유한다는 것은 예금주와의 모든 거래기록을 그 금융기관이 보유한다는 의미입니다. 단기연체나 장기연체는 연체의 정도에 따라 신용평가사에 의해서 신용평가에 반영되는 개념입니다. 올크레딧이나 나이스평가정보는 신용평가회사로 채무자의 연체정보를 외부와 공유할 수 없고, 자신들이 평가한 신용점수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회사가 가지고 있는 연체정보는 정보의 주체인 본인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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