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포기의사 밝힌 오피스 관리비
작년부터 개인회생 진행중에 있습니다. 채권목록중에 오피스 계약건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올해 완공되어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피스 분양권을 포기했고 계약의사가 없다는걸 담당 건설사에 이야기를 했었고 보정명령서에도 똑같이 기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연락도 받지 않았고 저에게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아 임의로 설정한 위약금과 그동안 들어갔던 대출들을 채권으로 설정해 변제금안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내용증명 등기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입주를 시작한 오피스 건에 대한 관리비를 내라는 등기였습니다. 알아보니 저랑 계약해지 할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건설사는 저에게 변제금은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변제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은 나에게 넘어오는것이냐”라고 물었더니 “아니다. 당신이 변제금을 완납해도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을것이다” 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저에게 “계약해지 할 의사가 없으며 변제금을 완납해도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변제금은 계속 받아갈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건물이 무너질때까지 관리비는 내셔야하는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잔금에 대한 것은 금지명령이 있기때문에 내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리비도 같은 건설사가 지은 건물이기때문에 같은 채권으로 포함되는것이라고 생각해도 되는걸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개시결정전까지 밀린 관리비는 개인회생으로 해결되지만 그 이후 발생하는 관리비는 개인회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