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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폐지요청시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끝났지만 일부 미납금이 남아 계속 납부 중입니다. 법원에서는 채권자가 폐지요청을 하지 않으면 이대로 납부하면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폐지 및 입금신청서를 제출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이지 않고 아직 절차폐지결정일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곧 폐지절차에 들어가는 건가요? 바로 전체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면 개인회생이 폐지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조금은 기다려 줍니다. 바로 폐지않고 폐지예정통지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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