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동차 공매후 변제금액
별제권을 등록하여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뒤 자동차 공매가 진행되어 확정채권액 910만원이 남았습니다.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에서 별제권을 없애고 일반채권으로 910만원을 넣어 변제예정액도 수정해야 하나요? 추가 설명: 현재는 이미 인가 후입니다. 대위변제도 반영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아 위와 같이 제출했는데 변제예정액을 잘못 기재한 것 같아 걱정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인가 전이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가후에는 법원이 알아서 하는데, 법원이 좀 너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