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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에 대하여

보정권고에 배우자 명의 아파트의 공시가격 130%를 재산가치로 산정해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급여압류와 관련해서는 압류급여를 공탁하지 말고 적립해 두었다가 회생위원 계좌로 이체하도록 회사에 알리라고 합니다. 변제계획안 10항 기타사항에 '해당 있음'을 표시하고, 채권자집회기일 후 5일 이내 압류적립금확인서와 적립금 전액을 첫 회차에 넣는 수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1.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변제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유를 설명하고 반영하지 않은 변제계획안을 내면 기각되나요? 2. 기타사항을 표시해 수정 변제계획안을 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3. 집회기일 이후에 수정허가신청서를 또 내야 하나요? 4. 누락된 중지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은 이미 제출했고 아직 개시결정 전입니다. [추가 질문 1] 배우자 아파트를 청산가치에 포함하지 말아 달라는 사정을 설명하고 제외한 계획안을 내면 기각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청산가치가 기존의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보다 많으면 총변제금이 ”청산가치 + a” 만큼 올라갑니다. 그래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산가치가 기존의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보다 적은 경우에는 변제금이 변동하지 않습니다. 현재가치는 변제예정액표와 투더코어 작업창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2. 압류적립금을 1회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대신에 압류적립금 만큼 변제금이 줄어들게 되어 월변제금이 줄어듭니다. 투더코어에서는 변제계획안 정보에서 압류적립금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변제계획안이 작성됩니다. 3. 예 4. 개시결정이 나왔으면 중지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시결정이 중지명령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문 첨부서식: 중지명령신청서와 샘플] https://cafe.naver.com/action2013/10538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그 이유를 제시하면 기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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