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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치없이 또 질문드려요...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변제예정액과 현재가치의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보증기관은 왜 채권자목록에 포함해야 하나요? 3. 이직이나 부업으로 소득이 조금 늘어도 변제계획을 수정해야 하나요? 인가 전후와 조건부 인가에 따라 기준이 다른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실 때 염치없어 하지 마세요^^. 질문자님이 하는 질문과 제 답변이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다른 회원분들에게 귀중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1. 현재가치란 채무자가 매월 변제하는 변제금의 총합계를 변제계획안 인가일 기준으로 그 가치를 환산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월 100만원씩 36개월 변제하는 개인회생에서 총변제예정액은 36백만원이고, 이때 현재가치는 33,775,995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수학적으로 연 5%의 이자를 복리 방식으로 공제해서 그런 것인데, 거꾸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지금 당장 33,775,995원을 변제해야하는데, 36개월로 나누어서 변제하려면 이자를 감안해서 월 100만원씩 변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골치아프죠? 모르셔도 되는데, 개인회생에서는 총변제금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는 커야 한다는 명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 보증기관은 채무자가 변제를 못하연 주채권자에게 채무자를 대신해서 변제하는 기관입니다. 보증기관이 대신해서 변제하는 것을 대위변제라고 하는데,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채무자는 보증기관에게 변제를 해야 합니다. 즉, 보증기관이 대위변제를 하면 새로운 채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위변제를 하기 전 보증기관을 장래구상권자라고 하고, 대위변제를 하고 난 후에는 구상권자라고 합니다. 어쨋든 장래구상권자를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에 대해서만 면책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간이 끝나서 면책이 된 후에 구상권자가 대위변제금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목록에 없으면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3. 통장에 기록이 남지 않는 비공식적으로 버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가결정 전에 공식적으로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가 난후라고 하더라도 조건부인가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인가란 매년 소득을 다시 신고하고, 소득이 오르면 상승분의 일정부분만큼 변제금을 올리는 것입니다. 변제계획은 인가전에는 법원에서 소득을 다시 제출하라는 경우에만 소득에 맞추어 수정하면 되고, 조건부 인가인 경우에는 매년 자발적으로 소득이 오르면 수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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