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는 경우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카페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로 사는 어머니를 포함해서 2인생계비로 변제계획안을 올렸는데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야 하는 근거자료를 법원에서 너무 까다롭게 요구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거주지를 합쳐서 살게 되면 위와 같은 까다로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동거하는 2인가구의 경우는 다른 증빙자료 없이 2인생계비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1인생계비로 변제계획안을 짜면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하여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과거부터 부양하지 않고 최근에 와서 부양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