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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두번 연기에 대한 불이익

회사 업무상 필수 교육 때문에 채권자집회를 두 번째로 연기하려고 합니다. 회사 교육계획서 등 증빙도 있습니다. 집회까지 일주일이 남지 않아 재판부는 변경 가능 여부를 확답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두 번 연기하면 불이익이나 폐지 가능성이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전혀 불이익 없습니다. 폐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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