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채권자 명의변경 시 채무액 변동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1차 보정서 제출 후 금일 회생위원 연락을 받고 2차 보정을 위한 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서를 수정 중입니다. 그런데 해당 기간 사이에 송부받은 명의변경 신고서 상 원금+이자가 기존에 제출했던 채권 금액과 상이한데(더 오름) 이 경우 기존 금액 그대로 채권자명만 변경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신고서에 적혀있는 원금과 이자로 새로 변경해서 입력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변동된 금액으로 입력해야 한다면 변제금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ㅠㅠ 항상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대위변제가 아닌 명의변경인데 투더코어의 기존 채권자 정보를 변경된 채권자로 수정하면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개시결정 전에 금액 변경되면 수정하셔야 합니다. 100% 변제형이 아니면 채무액이 변동되어도 변제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 기존 채권자를 수정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