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매매시 질문드립니다.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아파트)는 청산가치에서 50% 반영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아파트를 매매한후 은행 대출을 갚고, 남는 돈으로 와이프 명의 신용대출을 갚은후 월세나 전세를 얻어서 저의 청산가치 자체를 낮추거나 없애는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예) 집 2억 매도(1억 은행 대출 상환) 남은 1억중 (와이프 신용대출 3천만원 상환) 7천만원 남는금액으로 광역시 (2800만원까지 보호되는 월세 계약) 나머지 4200만원의 50%인 2200만원만 청산가치로 잡히는게 맞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배우자명의의 재산 중 절반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소액보증금을 적용하지 않는 재판부도 있습니다. 따라서, 7천만원의 절반인 35백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