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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약 1년 전에 받은 사업자대출 중 500만 원을 자녀 등록금 목적으로 배우자 계좌에 이체했습니다. 등록금으로 사용하지 않아 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등록금으로 사용하거나 제 계좌로 돌려받아 생활비·카드대금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1. 이런 돈은 개인회생에서 문제가 되나요? 2. 대출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신청하면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아도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돈이 남아 있거나, 지출 소명이 불가능하면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합니다. 2. 기본 1년이지만, 2년까지도 소명하라는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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