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 포함 여부
약 9년 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했지만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은 아니어서 입금내역이나 사용처 자료가 없고 갚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채권으로 집의 유체동산 압류가 진행되고 한 차례 유찰됐습니다. 이 채무도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예, 가능합니다^^
약 9년 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했지만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은 아니어서 입금내역이나 사용처 자료가 없고 갚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채권으로 집의 유체동산 압류가 진행되고 한 차례 유찰됐습니다. 이 채무도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