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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무 포함 여부

약 9년 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했지만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은 아니어서 입금내역이나 사용처 자료가 없고 갚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채권으로 집의 유체동산 압류가 진행되고 한 차례 유찰됐습니다. 이 채무도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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