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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질문에 이은 추가 질문

아버지의 오래된 카드채무입니다.2002년부터 연체했고2012년 채권이 양도된 뒤 지급명령이 있었습니다. 당시 송달을 받고 이의신청하지 않아 확정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2022년 채권사가 다시 독촉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1. 새 지급명령을 기다렸다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나요?2012년에 다투지 못해 늦은 것인가요? 2.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면 이자감면을 개별 협상해야 하나요, 개인워크아웃이 나을까요? 3. 아버지는 고령이고 재산은 없지만 연금이 나옵니다. 돌아가시면 채무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넘어가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이 2012년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채무자가 이를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2012년 지급명령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10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2012년 신청일 기준으로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사가 1곳이면 개인워크 아웃이나 채권자와 개별협상이나 결과가 동일하겠습니다. 3. 재산과 빚이 함께 상속인(배우자,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상속재산이 더 많으면 그냥 갚으시면 되고, 빚이 더 많으면 한정승인과 상속재산파산을 하시면 별도로 상속인이 빚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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