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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제 수입이 아닌경우

저는 별도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고용조건 때문에 제 명의로 직원 등록을 하고 일을 하십니다. 3.3%를 공제한 월급 약 100만 원이 매달 제 통장으로 들어오면 바로 어머니에게 이체합니다. 이 돈이 제 수입이 아니라 실제 일한 어머니의 수입임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증명이 쉽지 않겠네요. 하지만, 사실그대로 말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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