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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연기하고 오늘까지내야하는데요.. 몇가지 질문드려요.

2주연기해서 오늘까지 내야하는데 자정전까지 내면되나요? 그리고 어떠한일에대해 이유설명해야하는건 진술서에 쓰고 증거자료는 첨부하면되나요? 마지막으로 보정하라는게 10가지라면 다못하면 취소될까요ㅜ

김웅 변호사 답변

1. 예. 자정까지 내시면 됩니다. 2. 진술서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 보통 활용되는 것인데, 나홀로개인회생에서는 별도의 진술서가 아니라 보정서에 바로 쓰셔도 됩니다. 3. 보정을 못하면 못하는 이유를 쓰시면 됩니다. 바로 기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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