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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 대한 주식 소명

저는 2021,7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고 9월말에 보정권고가 나왔는데 배우자에 대한 소명이 의외로 많이 나왔는데 어려운 부분이 배우자의 주식과 월수입에 대한 소명이 집사람 협조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10월 중순에 보정기한연장 신청하여 지금까지 3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고 최근 1월3일에 회생위원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집사람이 주식에 대한 부분이 민감하여 건드릴수가 없어서 22년 1월부로 직장을 서울로 이직하여 서울회생법원에 재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변제액은 28%로 잘 나왔습니다 1,회생위원이 바뀌면 보정내용도 바뀔수 있는지요? 회생위원 면담신청도 가능한가요? 2,재신청은 새직장에서 어느정도 지난시점에 하는것이 좋은지요? 3,재신청하면 금지명령 받기 어렵다고 하는데 재신청 진행 과정에서 다시 추심이 심해지는지요? [추가 질문 1] 전화 상담으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계약직이라 근로 계약서 작성후 재신청할려고 합니다. 재신청시 모든 부채증명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하나요? 처음 신청 했을때와 비교하면 원금은 차이가 없는데 이자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듯 합니다. [추가 질문 2] 모든 부채증명서 발급 날짜를 같은날로 하면 서류 작성이 더 쉬울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회생위원이 바뀐다고 해서 이전 보정권고를 바꾸어 주지는 않습니다. 회생위원이 면담은 잘 해주지 않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는 언제나 까다롭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생위원이 시키는대로 변제금을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2. 재신청 시점은 관계가 없습니다. 3. 재신청 진행과정에서 추심이 심해지는 것이 아니고, 연체가 되었기 때문에 추심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재신청하면 다시 추심이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면 재신청한다고 해서 나아질 것이란 보장이 없습니다. 저희 카페 상담신청 게시판에 양식에 맞추어서 글을 남겨주시면 현재 사건에서도 배우자의 주식과 월수입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고 다른 해결책은 없는지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예, 부채증명서 뿐만 아니라 모든 서류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추가 답변 2] 관계없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