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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회사 직장금고 대부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배우자의 채무를 갚기 위해 회사 직장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생각입니다. 1. 신용조회 시 개인회생 진행 사실이 확인되나요? 2. 제 채무 대신 배우자 채무를 갚으면 개인회생에 불이익이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금지명령, 중지명령, 개시결정, 인가결정이 나온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재되기 때문에 조회가 됩니다. 2. 개인회생 중에 개인회생 중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돈을 빌리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