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후 집을 팔아 갚으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요?
소득이 줄어 카드대금 약 400만 원이 연체되었고 카드사에서 부동산 가압류를 하겠다고 합니다. 집은 매물로 내놓았지만 아직 팔리지 않았습니다. 가압류가 되더라도 매수인이 나타나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갚으면 가압류를 풀어주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모두 변제를 받으면 가압류를 풀어줍니다. 그러나,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는 가급적이면 채권자로부터 채권자명의의 가압류해제신청서와 신청서 제출을 채무자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 채권자의 인감증명서를 모두 받음과 동시에 변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가 채무만 모두 변제받고 가압류를 해제해 주지 않으면 채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명의의 가압류해제신청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세요. [옮긴 글 안내] 원문 첨부서식은 다음 카페 답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action2013/8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