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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변제신청후 보정

안녕하세요 며칠전 일시변제신청에 대해 문의드리고 신청했었는데 보정이 나왔습니다 본인 적금이어서 신청철회를 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는데요 1번은 해당이 안되고 2번은 재산목록은 신청당시 0원이었고 지금도 0원 입니다 3번은 변제계획안만 수정 제출인데요 위보정 내용으로 판단할때 취소신청을 하라는것 같은데 회생위원이 깐깐한것 같아서요 변호사님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첨부 보정권고의 내용] 일시변제자금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의 재산이 아닌 친지 등의 도움으로 마련되어 채무자에게 이체된 금융거래자료로 소명해야 하는데, 신청은 본인의 군적금으로 변제하겠다는 것이므로 철회를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계속 신청할 경우 전문가 도움을 받아 자금 출처 금융거래자료, 신청 당시 재산내역이 정확하고 자금 출처가 진실하다는 진술서, 이미 수행한 계획을 유지하면서 마지막 회차에 일시변제금을 안분하는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소득 증가나 이직으로 늘어난 소득을 이유로 하는 일시변제는 오히려 가용소득 증액을 위한 계획변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안내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철회가 편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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