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중인데 전세집주인 압류서류 및 궁금한 점
배우자가 개인회생 폐지 후 개인파산을 진행 중입니다. 개인파산에는 금지명령이 없는 건가요? 보증보험사가 임대인에게 제3채무자로서 보증금 압류 관련 통지와 7일 이내 서류 제출 요청을 보냈습니다. 임대주택 계약서상 보증금은 1억 3,000만 원이지만 실제 저희가 부담한 보증금은 600만 원이고 월세는 50만 원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파산면책 사건번호를 알려 주어도 면책 전까지 독촉과 압류가 계속 가능한가요? 임대인이 받은 서류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파산선고가 나면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추심할 수 없으며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임대기간이 끝나도 추심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