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기일 변경문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조언덕분에 개시결정이 8월 25일에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변제계획 수정안을 제출하면 판사님 허락이 쉽게 나지 않는데 가능성은 있을까요 7~8월 변제금을 보험료납부등 생활의 여의치 않아 적립하지 못하였습니다. 9월부터는 모으는게 가능해서 혹시 9월로 변경할수는 없을까요 채권자 집회일이 11월 22일인데 그전까지 전부를 완납해야 하는건가요? 완납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들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 질문] 네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개시결정이 나왔습니다. 117만원씩 44회 납부 변제율 39% 로 개시결정이 나왔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사유와 함께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