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준비중 질문드립니다.
1. 자동차 근저당 잡혀있고 차량가격 100% 잡혀 있는데 채권자목록에 포함되는지 여부 1-1)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지 않고 계속 월상환액 납부하며 차량소유를 할 수 있는지요? 2. 개인회생 접수일을 기준으로 1년의 통장내역 또는 직전년도인 2021년 통장내역 이 두가지중 어느것이 적용되는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차량을 계속 소유하려면 채권자가 허용을 해주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허용을 조건으로 채권자목록에서 빼라고 하면 법원의 선처를 받아서 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어도 상관없다고 하면 채권자목록에 넣는 것이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2. 보정단계에서 통장 입출금내역을 산정할 때는 법원이 날짜를 지정해 주는데, 보통은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보정일까지 소명하라고 합니다. 입출금내역 소명이 아니라 월평균수입의 산정은 보정일 기준 최근 1년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라고 하는데,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산정한 전년도 월평균수입이 최근 1년보다 높은 경우에는 전년도 월평균수입으로 산정하라고 합니다. 만일 전년도보다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면 최근 1년간 수입으로 월평균수입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