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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이 난 상황에서 대위변제 관련 문자를 받았습니다

개시결정 후 채권의 대위변제 관련 문자를 받았습니다. 부채증명서를 다시 받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하나요? [추가 질문 1] 답변 감사드립니다. 투더코어로 추가 작성 하여 제출할 계획인데요. 오늘 전자우편으로 서민금융진흥원장의 직인이 찍힌 대위변제 구상채무 현황이라는 우편이 왔습니다. 저걸 보고 작성하면 되겠죠? 우편에서 손해금 등 기타채무 금액은 소액이긴 한데 대위변제금액에 포함시키면 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개시결정 후에는 채권이 매각되거나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 임의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한 매각신고서나 대위변제 신고서를 보고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위변제의 경우 원채권자에 대해서는 부채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서 수정하시고요. [추가 답변 1]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신고서를 보고 쓰셔야 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