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후 LH경매차익금 발생으로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고 조건부 인가는 아닙니다. 아직 변제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경매 배당금은 받지 못했지만, LH가 우선매수권으로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경매차익금을 지원하는 제도에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미 인가를 받은 상태인데 이 사실을 법원에 신고해야 하나요? 다른 사무실에서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지만 변호사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예, 신고할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