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권고관련질문드립니다.
카드 할부금 239만원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자녀의 휴대폰 기기값과 통신요금을 할부로 결제한 금액입니다. 현재 청산가치는 398만원이고 변제액 현재가치는 2,490만원인데, 사용처를 설명하는 대신 이 239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해도 괜찮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가능하면 법원의 보정권고 내용을 그대로 올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니면,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올려주시든지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청산가치가 현재가치보다 적으면 변제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