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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변동신고서 관련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를 앞두고 채권변동신고서를 받았습니다. 기존 채권자목록에는 오케이저축은행 원금 2,233,540원과 연대보증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을 기재했습니다. 신고서에는 서울보증보험이 원금을 100% 대위변제하여 오케이저축은행의 원금잔액은 0원, 이자잔액은 220,184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보증기관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울보증보험으로 정정하라고 합니다. 1. 서울보증보험이 100% 대위변제했으므로 총계 220,184원만 기록하면 되나요? 2. 오케이저축은행 원금 2,233,540원은 대위변제되었으니 해당 채권자를 목록에서 빼야 하나요? 3. 수정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오케이저축은행에 이자 220,184원이 남아있으니, 오케이저축은행을 삭제하시면 안됩니다. 2. 서울보증보험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채무내역을 기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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