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에서 신속진행 거부할 수도 있나요?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파산으로 가닥잡아서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해줬습니다. 기초생활수급지라서 간이파산처럼 빠르고 신속하게 3개월 정도 시간 들여서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파산 관재인 선임 안 해도 진행 가능하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막상 법률구조공단 접수하러 상담직원 만나니까 그렇게 안된다. 9개월 걸리고 관재인 선임해야 한다고 딱 잘라 말하네요. 그런 신속파산 제도가 있지만 실제 판결 나오는 걸 자기가 본적 없다면서요. 일반 파산으로 관재인도 선임하고 진행해라 그러는데...이게 맞는 건가요? 상담 오는 사람한테 다 똑같이 무조건 9개월 걸린다 안내하더라고요. 기초생활 수급자는 저 뿐이었는데 저한테도 똑같이 말하고요.
김웅 변호사 답변
그동안 법원에서 신속이라고 수많은 제도를 실시했지만, 진짜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본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