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별제권부 변제계획안
차량담보대출을 별제권부 채권으로 설정했습니다. 개인회생과 상관없이 따로 갚아나갈 계획인데, 변제예정액표 '2. 채권자별 변제예정액의 산정 내역'에 어떻게 기재하면 될까요? 저는 투더코어는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로 갚을 경우에도 변제예정액표에 넣어야하는건지, 넣지 말아야하는건지, 만약 넣어야한다면 '확정채권액'에 기재해야하는지 '미확정채권액'에 기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갚아야하는 금액은 원금+이자까지 안내 받았는데 월 변제예정액에는 원금 채권액 기재만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기재해야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변제예정액표에는 일부는 미확정으로, 일부는 확정으로 기재하는 것인데, 설명이 매우 어렵습니다. 뿐만아니라 부속서류1도 작성해야 하고, 추후 수정할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투더코어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