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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총 변제기간에 대해 조언과 같은 권고를 받은 경우

36개월 변제계획을 제출했는데 52개월로 늘리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직으로 급여가 줄 가능성이 있어 1. 변제시작일을 2~3개월 늦추고, 2. 월 변제금을 낮추고, 3. 총 변제기간도 줄이는 내용의 보정서를 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해도 되나요? 다시 보정하면서 통장내역이나 급여내역서 등 이미 제출한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시도해도 불이익 없습니다. 2. 3. 월변제금을 낮추면 그만큼 우선변제기간이 늘어나서 일반채권자에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월변제금을 낮추려면 현재보다 일반채권자의 변제율이 줄어들지 않게 변제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그런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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