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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보정권고 기타사항 10항 수정사항

안녕하세요. 2025년 9월23일 회생접수 2025년 11월11일 1차 보정권고 2026년 1월 5일 보정서 제출 2026년 1월7일 2차 보정권고 2026년 1월8일 2차 보정서 제출 2026년 1월9일 업무수행결과보고서 확인됌. 제가 궁금한것은 1차 보정권고 사항 중 매년 7월31일까지 배우자와 채무자의 소득금액증명원 등 을 제출하라는 사항을 기타사항에 적시하라고 하였습니다. 2차 보정권고 사항에 기타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제출하라고 하여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직 개시결정도 받지 못하였지만 이럴 경우 1차 보정권고 사항이었던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하라는 내용을 위와 같이 수정하라고 하였으니 만약에 인가 결정이 난다면 조건부인가가 아닌 일반인가 가능성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첨부 2차 보정권고의 해당 항목] 2항은 변제계획안 10항에 변제기간의 단축 및 장래의 구상권 처리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라는 내용입니다. 3항은 부동산 처분제한등기 말소 후 미이행이나 누락 부동산으로 인한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 기타사항에 강제집행 등의 효력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보정권고 2는 변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추가하라는 것입니다. 기존 내용을 삭제했는데 법원이 가만히 있으면 채무자도 조용히 넘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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