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은행 부채증명서에 가지급금(경매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더위에 모두들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은행의 부채증명서를 보니 주택담보대출금과 별개로 가지급금(은행에 물어보니 경배비용이라고 합니다) 대출잔액 이백팔십만원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위 은행 채무를 기재할 경우 가지급금을 주택담보대출금 채무원금에 포함해서 기재를 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경매비용은 별도 채권번호를 쓰고 별도로 기재해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주택담보대출채무에 함께 기재하려니 부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출일자와 가지급금 날짜가 부채증명서에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원금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