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집회 후 밀린 변제금의 납부를 늦출 수 있나요?
서울회생법원 채권자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변제계획안상 첫 변제일부터 약 7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의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라고 합니다. 한두 달 미루거나 50%를 먼저 납부할 수 있을까요? [추가 질문 1] 수정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추가 질문 2] 수정이 안되면, 두달후에 완납하거나 50프로 내어도 취소나 이런검 안되나오? [추가 질문 3] 아 서울회생법원에 전화해서 사정말하고 하면될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첫변제일을 수정하시는 것이 최선이고, 안되면, 두달 정도 후에 완납하셔도 되고, 50프로 먼저내셔도 됩니다. [추가 답변 1]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기존 대리인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추가 답변 2] 법원에 사정을 설명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사정설명이 없으면 그전에 폐지될 수 있습니다. [추가 답변 3] 담당 회생위원에게 전화를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