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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추심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카드 연체로 개인회생 고민 중입니다. 가장 오래된 연체건은 2달 정도 되었는데 정작 1달 연체된 카드사에서 방문추심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방금 전인 오후 4시 14분에 오늘 방문하겠으니 연락달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만약 방문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방문하겠다고 연락하는 것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나 채권추심원에게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이 없으니 채무자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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